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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돌봄 서비스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제 아들은 5세이며 자폐증을 이유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제 아이가 교실에서 뛰쳐나가 떼를 쓰는 와중에 다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1:1 조력인이 필요할까요? ▶답= IEP를 소지한 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1:1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학생을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의 부적응 행동이 이러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행동은 학생이 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구의 조력인 (2) NPA 조력인. 교육구의 조력인은 교육구에 따라 다르지만 1명에서 3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EP에 귀하의 자녀가 조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조력인은 언제든지 귀하의 자녀는 물론 다른 아이들까지 도와야 합니다. NPA(비정부 기관) 조력인은 오직 당신의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유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육구의 조력인은 자녀의 화장실 배변 훈련을 돕고 자녀가 기저귀를 낀 상태라면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력인의 대부분은 행동 중재나 ABA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NPA 조력인은 자녀의 화장실 훈련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 따라 이러한 조력인들은 학생의 행동에 관하여 부모와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일상적인 서류나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또 만약 당신의 자녀가 현재 가정에서 ABA서비스를 받고 있고 대행사가 NPA라면 해당 대행사에 학교 행동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조력인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은 우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BCBA 또는 심리학자가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수행하고 목표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전력이 있는지 어떠한 행동 중재와 조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력인 서비스 외에 BCBA에서 행동 감독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감독 지원은 조력인을 감독하고 행동 중재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문의: (323) 931-5270

2019-09-11

공립학교 vs 비공립학교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공립학교와 비공립학교(Nonpublic School·NPS)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 최대한의 범위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LRE)'로 흔히 '최소 제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자녀는 일반 교육 수업을 받거나, 특별 수업 (special day class·SDC)을 받거나, 두 수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공립학교에 배치된 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 비공립학교(NPS)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NPS는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 사립학교입니다. 특별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일반교육 학생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NPS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NPS는 지능·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어떤 NPS는 사회·감정적 문제와 행동 장애를 치료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NPS는 말하기와 언어, 직업 치료 및 적응형 물리치료사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NPS는 학생의 행동 요구를 도와주기 위해 학교 내에 자체 행동 보조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현재 일대일 보조원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일대일 지원 서비스는 NPS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학생이 NPS에 참석하면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NPS에 다니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학생이 NPS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학생에게 적합한 다른 학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NPS가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립학교보다 안 좋은 NPS가 많이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부모가 학생을 NPS에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가족들은 교육 컨설턴트와 심리학자,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하고 무엇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323) 931-5270

2019-08-06

과도기적 평가가 중요한 이유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과도기적 평가(Transition Assessment)가 왜 중요할까요? ▶답= 과도기적 평가는 학생이 앞으로 고등교육에 진할할지 취업을 할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대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학부모 또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IDEA는 학생이 16세가 될 때 교육청이 학생의 과도기적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LAUSD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이 14세가 될 때 이를 요구합니다. 자녀가 대학교 교육/고등교육의 예비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학부모는 자녀가 어린 나이일 때 미리 과도기적 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학생이 대학의 필수 수업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과도기적 계획은 단순히 학문적 문제 이상을 요구하며 학생이 지역사회의 경험을 습득하고 취업 훈련을 받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과도기 평가는 IEP팀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일상생활 기술 또는 관련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 더이상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IDEA는 학생들이 22번째 생일이 될 때까지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EP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학교에 상당한 재정적 이익이 됩니다. 학생의 교육 수준과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22세가 될 때까지 특수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기적 평가는 더 나은 교육과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받게 되는 다른 평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평가 역시 유능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2페이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의: (323)931-5270

2019-07-09

AT와 AAC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AT와 AAC는 같은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AT와 AAC는 다른 것이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그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둘의 차이를 알게 된다면 당신의 자녀에게 어떠한 평가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AC(보완 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는 학생의 의사소통을 돕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심각한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ACC 장치를 사용하여 언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완'입니다. 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말로 이뤄져야 합니다. ACC 장치는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AAC 소프트웨어 및 장비가 있습니다. Proloquo2Go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이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AAC 자격을 갖춘 언어 및 언어 병리학자에 의해 AAC 평가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자녀가 ACC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그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선택했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자녀를 보조하는 보조교사가 장비를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만약 학생이 더 많은 어휘를 필요로 한다면 AAC를 업데이트하여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AT(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는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뛰어난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AT의 음성 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교과서를 크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시력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점자 또는 음성 출력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로 인하여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학생은 워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시험을 위한 노트를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비록 AT와 AAC는 모두 기술의 일부 형태를 사용하지만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녀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323) 931-5270

2019-06-04

학교가 자폐증 아이를 자꾸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고 아이의 행동 때문에 학교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씩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답=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집에 보내버리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아이들을 집에 보내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낼 때는 정신적 휴식을 위해 하루 쉴 필요가 있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힘들 때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정확히 자녀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어 자녀가 집에 자주 돌려보내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들이나 교사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해적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왜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지 이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행동을 다루기 위해 IEP 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IEP 회의에서는 몇 가지 사항이 논의됩니다. ▶학생에게 행동 지원 계획이 필요한지 ▶기능적 행동 평가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FBA)를 수행하여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지 ▶학생의 행동을 다루기 위해 1:1 도움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이미 행동 지원 계획(behavior support)과 1:1 도움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녀를 집에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생의 배치(placement)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및 행동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엄격한 배치(restrictive placemen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1:1 도움이 교육청 소속이라면 비공공 기관(nonpublic agency - NPA) BII/BID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새로운 배치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릭트 소속 심리학자에 의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에 소속된 심리학자와 교사가 참여하는 IEP 회의를 통해 자녀의 행동을 다루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323)931-5270

2019-05-07

장애 학생에게 공립학교와 비공립학교 차이는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공립학교와 비 공립학교(Nonpublic School.NPS)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 최대한의 범위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LRE)'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자녀는 일반 교육 수업을 받거나 특별 수업(special day class.SDC)을 받거나 위의 두 가지 수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공립학교에 배치된 이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경우 비공립학교(NPS)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NPS는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 사립학교입니다. 이것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학생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NPS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NPS는 지능.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어떤 NPS는 사회적 감정적 문제와 행동 장애를 치료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NPS는 말하기와 언어 직업 치료를 하고 적응형 물리 치료사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 직원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또한 NPS는 학생의 행동 요구를 도와주기 위해 학교 내에 자체 행동 보조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현재 일대일 보조원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일대일 지원 서비스는 NPS에서 이용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NPS에 참석하면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NPS에 다니는 학생의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학생이 NPS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지원을 하는 이유는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학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NPS가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립학교보다 좋지 않은 NPS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부모가 분명히 알고 이에 맞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학생을 NPS에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교육 컨설턴트와 심리학자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 무엇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323) 931-5270

2019-04-02

IEE, 좋은 평판·풍부한 지식 평가관 선택해야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IEE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답: IEE는 독립 교육평가라고 불립니다. 원어로는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줄여서 IEE라고 불립니다. IEE는 교육청에 고용되지 않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평가를 말합니다. 조금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IEE는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시행되지만 학부모가 원할 경우 직접 IEE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교육청의 평가, 제안, 배치 또는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IEE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학부모가 서면으로 유보하지 않은 이상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평가의 목적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그 성취도는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이 계속해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평가에서 학생이 더 이상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는데도, 학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IEE 평가를 신청해 평가를 받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EE는 학부모가 두 번째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청은 IEE 평가관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리스트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목록에 없는 평가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이 좋은 평판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평가관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럼 IEE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1부터 10까지의 척도 중에서 10이 종합적인 평가이고 교육청의 평가는 1에서 5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IEE 평가관들은 부모들에게 종합적인(10)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학생의 평가를 기초로 한 추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천은 당신의 자녀가 일반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배치와 서비스 유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문의: (323) 931-5270

2019-03-05

자폐증 자녀를 위한 1대1 도우미 필요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5세 아이가 자폐증으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제 아이가 교실에서 뛰쳐나가 떼를 쓰는 와중에 다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1:1 도우미가 필요할까요? ▶답: IEP를 소지 한 학생은 여러 이유로 1:1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됩니다. 물론 모든 부적응 행동이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구의 도우미 두 번째는 NPA 도우미입니다. 교육구 도우미는 교육구가 고용하며 이미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도우미는 1명에서 3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EP에 귀하의 자녀가 조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도우미는 언제든지 귀하의 자녀는 물론 다른 아이들까지 도와야 합니다. NPA(비정부기관) 도우미는 오직 당신의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유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육구의 도우미는 자녀의 화장실 배변 훈련을 돕고 자녀가 기저귀를 한 상태라면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우미의 대부분은 행동 중재나 ABA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우미들은 학생에게 행동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1년에 1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을 뿐입니다. NPA 도우미는 화장실 훈련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소속 회사에 따라 도우미들은 학생 행동에 대해 부모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류나 데이터를 이용에 매우 능숙합니다. 또 만약 당신의 자녀가 현재 가정에서 ABA서비스를 받고 있고 대행사가 NPA라면 해당 대행사에 학교 행동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와 가정 양쪽에서 동일한 행동 중재 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학생이 우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BCBA 또는 심리학자가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수행하고 목표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던 전력이 있는지 어떠한 행동 중재와 조력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우미 서비스 외에 BCBA에서 행동 감독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감독 지원은 도우미를 감독하고 행동 중재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문의: (323) 931-5270.

2019-02-05

THC 오일, 교내서 합법적 사용 가능 여부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제 딸은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예측 불가능한 시간에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는 특별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작은 대마초 부산물인 THC 오일을 즉각적으로 투여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 제 딸의 요구를 수용할까요? ▶답: 대마는 법에 의해 규제되는 약물이며 학교 내외에서 대마초를 28.5g 이상 소지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심각한 질병이 있는 주민들은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얻고 사용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대마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한편 최근 버지니아주가 40여 년 만에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및 판매를 합법화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법안(HB1251)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5일 열린 상원에서도 연계법안(SB726)이 40-0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또한 메릴랜드 주 정부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마리화나 재배를 허가하는 1호 사업자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앤아룬델 카운티에 있는 '포워드그로(ForwardGro)'사입니다. 포워드그로는 면허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 2017년 첫 수확물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도 제공했습니다. 법은 더 나아가 의료용 대마 사용자의 간병도 보호합니다. 즉 학생의 부모가 주 간병인으로 지정되면 부모도 의료용 대마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간호사가 학교 시간에 주 간병인이라면 간호사 역시 주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학교 간호사는 모두 형사상 기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학생의 발작 및 기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하는 한 학교 당국은 반드시 간호사가 THC 오일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THC는 대마초에 있는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이며 이 식물에 존재하는 80개 이상의 다른 카나비노이드(대마와 화학 성분의 총칭)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자녀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다른 수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자녀가 발작을 일으킬 때 짖도록 훈련된 서비스견은 학교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자녀에게 음식이나 꽃가루 앨러지가 있거나 당뇨병이 있다면 에피네프린 주사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323) 931-5270

2019-01-15

말하기와 언어 평가 '14가지 사항 포함'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제 딸은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최근 말하기가 느리다는 이유로 '말하기 및 언어 평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가가 종합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답: 평가 수행 시 가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종합적 말하기 평가는 다음 14가지 사항을 다루거나 포함합니다. 1. 수용적 언어: 말하거나 읽고 이해하는 아이의 능력입니다. 단어의 이해 소리 의미 크기 모양 색깔 시간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2. 표현적 언어: 자신의 욕구 욕망 생각 등을 표현하기 위한 연설 제스처 수화 또는 다른 의사소통을 통한 언어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3. 언어학적 의미론: 의미 연결에 관계된 단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단어 사이의 문법적 언어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4. 어휘: 듣기 능력을 측정하고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5. 발음: 자음의 혼합뿐만 아니라 한 단어의 처음 중간 끝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6. 유창함: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7. 청각 기억: 구두로 표현된 정보를 받아들여 그 정보를 처리하고 마음속에 저장한 다음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전에 들었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구강 말초 검사: 대칭 운동 범위 힘 조정 감수성 및 고유 수용력과 관련하여 어린이의 얼굴 입술 치아 혀 구개 및 목을 관찰합니다. 9. 언어학적 화용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및 비언어적인 (신체 언어) 방법을 말합니다. 10. 언어 샘플링: 언어치료학자가 아이의 전반적인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언어 병리학자는 아이가 말하는 50건 내지 200건의 발화내용 중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아이는 익숙한 일에 관해 설명하거나 개인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11. 음성: 아동의 연령 성별 및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음조 음량 공명 및 목소리를 평가합니다. 12. 학교에서 관찰: 학교 내/외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관찰합니다. 13. 면담: 부모나 교사 혹은 직원이 집 학교 및 기타 환경에서 아이가 의사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14. 기록 검토: 아이의 의료기록 또는 발달 내용을 판단합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12-04

'종합적 말하기' 평가 내용 먼저 파악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제 딸은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최근에 말하기가 느리다는 이유로 말하기 및 언어 평가를 제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는 평가 수행 시 가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종합적 말하기 평가는 다음 14가지 내용을 참고 하면 됩니다. 1. 수용적 언어: 말하거나 읽는 것을 이해하는 아이의 능력입니다. 단어의 이해 소리 의미 크기 모양 색깔 시간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2. 표현적 언어: 자신의 욕구 욕망 생각 등을 표현하기 위한 연설 제스처 수화 또는 다른 형태의 의사 소통을 통한 언어 사용을 의미합니다. 3. 언어학적 의미론: 의미 연결에 관계된 단어를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문은 단어 사이의 문법적 언어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4. 어휘: 듣기 능력을 측정하고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5. 발음: 소리를 내는 발음을 뜻하며 평가는 자음의 혼합뿐만 아니라 한 단어의 처음 중간 끝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6. 유창함: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7. 청각 기억: 표현된 정보를 받아들여 그 정보를 처리하고 마음속에 저장한 다음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전에 들었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구강-말초 검사: 대칭 운동 범위 힘 조정 감수성 및 고유 수용력과 관련하여 어린이의 얼굴 입술 치아 혀 구개 및 목을 관찰합니다. 9. 언어학적 화용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및 비언어적인 (신체 언어) 방법을 말합니다. 10. 언어 샘플링: 언어치료학자가 아이의 전반적인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병리학자는 아이가 말하는 50건 내지 200건의 발화 내용 중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익숙한 일에 관해 설명하거나 개인 경험을 설명하거나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11. 음성: 아동의 연령 성별 및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음조 음량 공명 및 목소리를 평가합니다. 12. 학교에서의 관찰: 아이가 학교 내/외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관찰합니다. 13. 면담: 부모나 교사직원이 집 학교 및 기타 환경에서 아이가 의사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14. 기록 검토: 아이의 의료기록 또는 발달내용을 판단합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11-07

자녀가 의료적 지원을 받는 방법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제 아들은 8세이며 최근에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하루 여러 차례 혈당을 모니터하고 약물을 투여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제 아들이 나이에 맞는 의료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귀하는 귀하 아드님의 제1형 당뇨병 진단에 대한 상세한 메모를 의사로부터 작성 받으셔야 합니다. 이 메모에는 학교에서 하루 일과 중 아드님의 혈당이 어떻게 모니터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누가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메모를 담당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공유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아드님의 편의를 논의하기 위해 섹션 504 회의를 계획해야 합니다. 504 조항 회의의 목적은 학교 시간 동안 혈당치 모니터링 및 인슐린 투여와 같은 귀하의 아드님을 돕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 학교 간호사가 참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가 귀하의 아드님께 의료적 필요를 돕기 위해 학교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책임자인지 그리고 미국 당뇨병 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권장하는 대로 아드님께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아드님을 돕는 직원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이 제공되는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 504항 미팅의 목적은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1형 당뇨병이 없는 학교 급우들처럼 교과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모든 학생을 위하여 제공하는 아침 식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아드님도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의 수업이 견학이나 학교 활동이 될 경우 학교는 아드님께 편의를 제공하여 동급생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제1형 당뇨병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과정에 참석하기 힘든 다른 의학적 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귀하가 부모로서 수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적절한 편의 제공 및 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법 조항 504조 위반으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10-09

자녀 16세 될때 교육청은 과도기적 계획 세울것 요구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과도기적 평가(Transition Assessment)가 왜 중요할까요? ▶답: 과도기적 평가(Transitional Assessment)는 학생이 앞으로 고등교육을 위해 상급학교로 진학할 지 취업을 할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대해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대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학부모 또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IDEA는 학생이 16 세가 될 때 교육청이 학생의 과도기적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구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이 14세가 될 때 이를 요구합니다. 만약 자녀가 대학교 교육이나 고등교육의 예비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학부모는 자녀가 어린 나이일 때 미리 과도기적 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학생이 대학의 필수 수업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과도기적 계획은 단순히 학문적 문제 이상을 요구하며 학생이 지역 사회의 경험을 습득하고 취업 훈련을 받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과도기 평가는 IEP 팀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일상생활 기술 또는 관련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순간부터 더 이상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IDEA는 학생들이 22번째 생일이 될 때까지는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EP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학교에 상당한 재정적 이익이 됩니다. 학생의 교육 수준과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22세가 될 때까지 특수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기적 평가는 더 나은 교육과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받게 되는 다른 평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평가 역시 유능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2페이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09-05

IEE, 좋은 평판·풍부한 지식 평가관 선택해야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IEE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답: IEE는 독립 교육 평가라고 불립니다. 원어로는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줄여서 IEE라고 부릅니다. IEE는 교육청에 고용되지 않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평가를 말합니다. 조금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IEE는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시행되지만 학부모가 원할 경우 직접 IEE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교육청의 평가 제안 배치 또는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IEE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학부모가 서면으로 유보하지 않은 이상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평가의 목적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뤘는지 그 성취도는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이 계속해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평가에서 학생이 더 이상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는데도 학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IEE 평가를 신청해 평가를 받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EE는 학부모가 두 번째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청은 IEE 평가관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리스트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목록에 없는 평가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이 좋은 평판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평가관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럼 IEE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1부터 10까지의 척도 중에서 10이 종합적인 평가이고 교육청의 평가는 1에서 5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IEE 평가관들은 부모들에게 종합적인(10)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학생의 평가를 기초로 한 추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천은 당신의 자녀가 일반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배치와 서비스 유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08-07

IEP 목표의 성취방법과 진행 과정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IEP 목표는 어떻게 성취되며 어떻게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나요? ▶답: 대부분 학부모는 IEP 목표 성취와 진행과정 모니터링을 교사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자녀의 학업 성취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그 목표 성취와 진행 과정 직접 모니터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두 1부와 2부로 나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1부입니다. IEP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 부모는 자녀가 22세가 될 때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IEP를 진행 중인 학생은 관련법에 따라 22세까지만 공립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2세부터 새로운 고등 교육을 받기를 원할지 아니면 취업을 원할지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면 이런 고민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학교와 학부모가 자녀의 IEP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장점과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학생의 성취도가 매우 우수하고 향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다면 IEP 팀은 학생의 학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성 독립성 생활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이 대학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가 심한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 22세 이후 목표는 취업이나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취업이 목적이라면 IEP 팀은 학생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직업훈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IEP의 범위를 좁히고 22세가 되어 특수 서비스가 종료되기 이전에 학생이 습득해야 하는 특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아가 IEP 팀이 현재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잠재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학생의 장래 계획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측정하여 IEP팀은 도달 가능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이 식별되고 기본 정보가 습득되면 다음 단계는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습득하고 일반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06-05

자녀 학교 일과 중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제 아들은 8세이며 최근에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하루 여러 차례 혈당을 모니터하고 약물을 투여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제 아들이 나이에 맞는 의료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귀하는 귀하 아드님의 제1형 당뇨병 진단에 대한 상세한 메모를 의사로부터 작성 받으셔야 합니다. 이 메모에는 학교에서 하루 일과 중 아드님의 혈당이 어떻게 모니터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누가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메모를 담당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공유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아드님의 편의를 논의하기 위해 섹션 504 회의를 계획해야 합니다. 504 조항 회의의 목적은 학교 시간 동안 혈당치 모니터링 및 인슐린 투여와 같은 귀하의 아드님을 돕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 학교 간호사가 참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가 귀하의 아드님께 의료적 필요를 돕기 위해 학교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책임자인지, 그리고 미국 당뇨병 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권장하는 대로 아드님께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아드님을 돕는 직원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이 제공되는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 504항 미팅의 목적은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1형 당뇨병이 없는 학교 급우들처럼 교과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모든 학생을 위하여 제공하는 아침 식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아드님도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의 수업이 견학이나 학교 활동이 될 경우, 학교는 아드님께 편의를 제공하여 동급생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제1형 당뇨병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과정에 참석하기 힘든 다른 의학적 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귀하가 부모로서 수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적절한 편의 제공 및 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법 조항 504조 위반으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05-01

자녀가 의료적 지원을 받는 방법 [ASK미국-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문= 제 아들은 8 세이며 최근에1형 당뇨병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혈당을 모니터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제 아들이 나이에 맞는 의료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귀하는 귀하의 아드님의 제 1 형 당뇨병 진단에 대한 상세한 메모를 의사로부터 작성받으셔야 합니다. 이 메모에는, 학교에서의 하루 내내 아드님의 혈당을 어떻게 모니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누가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지 포함 되어야합니다. 이 메모를 선생님과 교장과 공유하십시오. 귀하의 아드님의 편의를 논의하기 위해 섹션 504 회의를 계획해야 합니다. 504 조항 회의의 목적은 학교 시간 동안 혈당치 모니터링 및 인슐린 투여와 같은, 귀하의 아드님을 돕기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 학교 간호사가 참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학교가 귀하의 아드님께 의료적 필요를 돕기 위해 학교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책임자인지, 그리고 미국 당뇨병 협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권장하는대로 아드님께 제 1 형 당뇨병과 관련된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아드님을 돕는 직원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이 제공되는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 504 항 미팅의 목적은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 1 형 당뇨병이 없는 학교 급우들처럼 교과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모든 학생을 위하여 아침 식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아드님께서도 이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의 수업이 견학이나 학교 활동이 될 경우, 학교는 아드님께 편의를 제공하여 동급생과 함께 참여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제 1 형 당뇨병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과정에 참석하기 힘든 다른 의학적 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귀하가 부모로서 수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적절한 편의 제공 및 / 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법 조항 504조 위반으로 학교에게 의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1973 년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04-02

아이의 학습장애 판단 문제 [ASK미국-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문: 우리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사회적 학습적 영향을 받나요? ▶답: 사실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분이 학습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편견으로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평생 이 진단이 따라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자녀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다양한 서비스와 학업 조정을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모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습장애 학생으로 지정될 시에 따라오는 장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적인 장점은 자녀분이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교육지원입니다. 개별화된 교육 방안을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통해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지원과 특별히 디자인된 지도를 받게 됩니다. 시험 보는시간을 더 받을 수 있고, 설명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읽기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정 수준에 맞는 지도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학습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의 이례적인 행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나 카운슬러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녀분이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게 되면, 본인이 비정상이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 다른 방식을 통해 배우고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분이 학습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문제점을 인정하고 진단의 필요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02-28

자녀 학교 폭력 '법 보호받을 수 있어' [ASK미국-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문: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학생들은 연방, 주 그리고 각 지역 법에 따라 장애, 인종, 성별에서 비롯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504조 타이틀 II 및 장애인 교육 개선법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학생이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의무교육(FAPE.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는데 방해가 되므로 문제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에 해당 되려면 괴롭힘이 학생의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한 갈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습 장애가 있다면 괴롭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말을 할 수 없거나 서투르다면, 자녀는 부모님께 괴롭힘을 알리거나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부모는 자녀의 행동 변화(예들 들어-이외 경우도 다수-학교 가기를 원치 않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폭력적 행동 표출, 식욕 감퇴, 혹은 폭식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담당 교사에게 조속히 알리고 해결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괴롭힘이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교장이나 장학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청이 자녀의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타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차를 상의하고 또 괴롭힘에서 비롯된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괴롭힘'안건이 다뤄지도록 즉시 IEP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나 법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 931-5270

2017-10-31

자녀의 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법 [ASK미국-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문= 다른 또래에 비해서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데 우리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지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린건가요? ▶답=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언어장애는 구어나 문어를 사용하는데 말하기, 듣기, 생각하기, 이해하기에서 불완전한 능력을 보이는 장애를 뜻합니다.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에 있어 언어능력은 학생에게 필수조건입니다. 언어장애가 학습장애로 구분되려면 아이의 학습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쳐야합니다. 0-3세 영유아 - 조기 개입 서비스 (Early Intervention) 조기 개입 서비스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거나 섭식장애가 있는 0-3세의 영유아에게 제공됩니다. 신체, 인지, 의사소통, 정서, 적응 등의 특수장애가 있는 유아는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부모님과의사는 언어 발달이정표에 따라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발달이정표는 http://children.webmd.com/guide/speech-and-language-development-age-1-to-3-year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12 공립학교 학생 만약 자녀분의 언어문제가 학습능력에 방해가 된다면,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더듬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교에 문서로 말과 언어능력 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에 언어장애 병리사가 아이의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언어장애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개인별 학습프로그램 (IEP)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말이 조금 더디다고 해서 꼭 언어장애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르므로 각자의 수준에서 배우고 말하고 어울립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분의 문제점이 언어장애라고 판단되면 저는 부모님을 도와 아이가 언어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교육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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